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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작스러운 한파가 찾아오면서 난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매섭게 추 날씨만큼이나 난방비에 또한 겨울철 큰 걱정거리입니다.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신청자격을 확인하셔서 지원대상자는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(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) 신청
- 직권신청 :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(구두 또는 서면)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(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)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 가능
지원대상
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.
소득기준 :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가구원특성기준 :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8.12.31 이전 출생자
-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7.01.01 이후 출생자
- 장애인 : '장애인복지법'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[별표3],[별표4],[별표4의2]를 가진 사람
- 한부모가족 : '한부모가족지원법'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
-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'아동복지법'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)
위의 기준에 만족하더라두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.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받을 수 없는 가구는 '긴급복지지원법'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('23.10월~)를 지원받은 자(가구), '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(가구), '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(가구)입니다.
지원내용
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당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.
- 1인 가구 : 하절기 31,300원 + 동절기 118,500원 = 149,800원
- 2인 가구 : 하절기 46,400원 + 동절기 159,300원 = 205,700원
- 3인가구 : 하절기 66,700원 + 동절기 225,800원 = 292,500원
- 4인이상 가구 : 하절기 95,200원 + 동절기 284,400원 = 379,600원
※ 하절기 사용기간('23.7~9월)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(예: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31,300원을 포함하여 총 149,800원을 발급받음)
제출서류
공통제출 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(읍면동 비치), 전기요금고지서(여름 바우처)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(겨울 바우처)입니다. 대리신청을 할 경우 대상자(수급자)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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